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내에 중도매각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의 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했다. 현재는 임대주택에 대해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5년, 10년의 임대의무를 부과하고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다. 이 때문에 부담을 느껴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임대주택 등 객관적으로 임대사업이 곤란한 경우 중도매각할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기존에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조정은 이미 임대한 기간의 절반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준공공임대주택 의무기간에서 제한다. 예를들어 임대주택으로 4년을 채운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4년의 절반인 2년을 의무기간으로 인정해 전환 후 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