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타적 사용권’ 있으나 마나

입력 2014-07-08 10:17 수정 2014-07-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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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취득 건수 감소… 행사 기간 짧아 실효성 의문

지난해 반짝 늘어났던 보험사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점차 줄고 있다.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배타적 행사기간마저 짧아 취득 후 실효성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들의 신상품개발 보호이익(배타적 사용권) 취득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배타적 사용권 취득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2008년까지는 연간 7~8건에 달했지만 2009년 5건, 2010년 4건으로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건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7건으로 회복하는듯 보였지만 올해 7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66년 현대해상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 한 곳도 취득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4건, 2011년 6건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2건에 머물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 이익을 보호하고자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판매 권한을 말한다.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보험사들이 경쟁하듯 취득했지만 이후 감소 추세다.

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해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상품권을 신청해도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출시됐다는 인식만 주기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도입 당시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인센티브 지급 등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독려할 보상체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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