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로에 선 팬택에 대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출자전환 여부가 결국 연기됐다. 만약 이통사들의 출자전환이 거부될 경우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산업은행은 “채권단은 이통3사의 팬택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참 의사를 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으나 추가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팬택의 요청을 감안해 이통3사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제출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당초 8일까지 출자전환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신사들의 의사 결정이 늦어지자 시한을 14일로 늦춘 것이다.
통신사들이 출자전환을 거부하면 채권단의 출자전환 결의도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 이 경우 팬택의 워크아웃이 종료되고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어지며 기업 매각 수순을 밟는다.
채권단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팬택 채권단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통사들이 출자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팬택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권단은 이달 초 팬택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이통3사에 4일까지 1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채권단이 3000억원을 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이를 8일까지로 연기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칫 출자전환 이후 팬택의 주요 주주가 돼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이통사 입장에선 사실상 출자전환에 참여하든, 반대하든 손실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법보조금 살포로 인해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사들이 팬택 경영 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회피’에 대한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편, 팬택은 1991년 무선호출기 사업으로 시작해 휴대폰 사업으로 덩치를 키워 온 국내 대표적 ‘벤처투자’ 신화로 꼽힌다. 2007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1년 말 졸업했지만 결국 지난 3월 두 번째 워크아웃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