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산업부 등 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입력 2014-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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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연말까지 시범운영후 12월 운영실적 공개

정부가 8개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 총량제의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8개 부처에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량제를 시범운영해 그 결과를 12월경 공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우선 7∼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심사안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이나 환경문제 처럼 규제유지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규개위가 각 부처가 올린 법안에 대해 총량제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면 해당 부처는 자체 태스크포스(TF)의 검증을 통해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비용을 분석하고 총량제 이행 계획을 규개위에 제출한다. 당 부처는 원칙적으로 규제 신설·강화시 폐지·완화 대상 규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규제 비용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비용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제의 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했다.

이어 규개위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바탕으로 심의 및 심사를 거쳐 부처별 규제 신설 및 기존 규제 폐지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은 오는 12월 정부 규제정보포털과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규제비용총량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내년 비용총량제 전면실시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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