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이번 주부터 본격 파업에 돌입한다. 통상임금 확대, 기본급 인상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이 회사의 노조는 이번 주 영업지부(사업소)를 중심으로 순회파업에 나선다. 노조가 조만간 공장 가동을 멈추는 전면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생산직 전환배치·자동승급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기장급의 전환배치와 아웃소싱을 계속 주장하고 조합원에 대한 자동승급도 거부해 지난주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경영권 침해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생산직에서 최고참에 해당하는 기장급의 전환배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자동승급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 뒤 따른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자동차업계의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7일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1일로 제안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직후인 올해 1월 1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한국지엠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조만간 최종 타결을 이뤄낼 전망이다. 문제는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를 비롯 전 생산직 노조에 한국지엠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22, 24일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최소한 한국지엠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상여금은 2개월간 15일 이상 근무라는 지급조건이 있어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계의 하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화물연대 소속 1만3000명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이어 22일 민주노홍 산하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