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방역당국 비상

입력 2014-07-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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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료 3년만에, 특별방역대책 종료 한달도 안돼 발생

우리나라가 지난 5월 구제역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한지 2개월만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1500두 돼지사육농장에서 200여마리 돼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 투입과 이동통제 등 구제역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중이다.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중이며, 구제역 여부 검사결과는 24일 새벽에, 구제역 타입은 24일 밤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구제역 의심축 신고는 역대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축산농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축질병 재발방지와 방역을 한 이후 한달도 안 돼 발생해 방역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3조2000억원의 재정 피해를 입었던 점에서 2011년 4월 구제역 발생 종료시점에서 3년만에 이번 구제역 의심축 신고로 농가와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타입은 7개 타입으로 그 중 A, O, 아시아1 형 등 3개 타입은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며 “3개 타입형 중 하나로 밝혀지면 바이러스가 유포되더라도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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