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기내에서 승무원 폭행하면 강력 조치 나선다

입력 2014-08-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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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7월 승무원 폭행 등으로 승객이 경찰에 인계된 사례가 18건에 이른다. 지난해 16건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이 같은 일이 올 들어 7월까지 3건이 있었으며 제주항공도 2건 있었다.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제43조는 ‘폭행 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기내 안전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자 항공업계가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 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또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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