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대치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제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나는 분위기 이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간 이날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19일 회기종료 이후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려던 계획도 일단 어긋났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날인 19일까지 막후 협상을 벌여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수도 있다.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국회의장이 공고를 내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빨라야 22일에나 가능하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비회기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가닥을 찿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아예 무산될 경우,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최장 12일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신병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있는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조 의원은 검찰이 영장청구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르면 20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와 동시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원 4명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에 형식적으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뒤 하루도 채 남지 않은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여야가 막판 합의로 8월 임시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열리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검찰로서는 8월 임시국회가 성사되더라도 '방탄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크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놓고는 여야가 입법권 침해라고 한목소리로 반발해 안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