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고액의 물품 구입시 활용되는 할부금융의 거래조건 고지 의무가 은행대출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거래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할부금융사들의 고지의무 강화와 약관심사 강화 지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할부자금의 상환기간, 미상환시 처리방법 등을 고지항목에 추가해 은행 등의 대출 취급시 고지조건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각종 수수료를 할부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기준으로 표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계약서사본 교부의무제 도입, 중요내용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유도하기 위한 자필서출 확인 방식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할부금융사의 고지의무 이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여전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자율적으로 제정·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할부금융사의 채권추심시 준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할부금융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금융거래로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주택, 자동차 등 일시불로 구입이 어려운 물품을 살 때 물품대금을 융자해주고 향후 일정기잔 동안 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할부금융사와 소비자 및 제조·판매사의 3 당사자간 거래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총 48개 여신전문금융사 중 전업할부금융사는 15개이며, 이를 포함한 29개사가 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다. 할부금융 이용자(법인 포함)는 89만6000명이며, 이 중 개인 이용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2004년말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현재 12조원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할부품목은 자동가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