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보험사를 찾아가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ARS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고객들이 보험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전자금융서비스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제 번거롭게만 생각했던 보험업무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대한생명은 보험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의 FP나 내근 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이용 방법을 제시했다.
대한생명은 담당 FP나 내근 직원이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보험금 접수, 보험계약내용변경, 대출상담과 같은 다양한 출장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VIP 고객에게는 비밀번호 등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각종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 굳이 대한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사라졌다.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계약을 담당하는 FP(설계사)에게 연락만 하면 된다. 담당 FP나 해당 영업소장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대행하며, 접수 후 보험금은 고객의 통장으로 송금된다.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계약을 다시 살릴 때 계약의 내용(보험가입금액)이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건강진단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굳이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회사에서 지정한 전문 간호사들이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회사에 알릴 사항과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출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각 지역 융자창구로 문의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대출전문 FP가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출가능금액이나 관련서류 안내는 물론 부동산담보대출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청약서 현장발행 서비스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상담 현장에서 보험 청약서를 발행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들은 보험계약 상담과 청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청약서 현장발행으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보험금액 등을 선택해볼 수 있는 것도 청약서 현장발행 서비스의 장점이다.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비밀번호는 반드시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VIP 고객인 경우에는 내근직원이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비밀번호 등록을 도와준다.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ARS, 인터넷, CD/ATM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입, 각종 보험금 및 배당금 수령, 보험계약 대출금 수령·상환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생명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보험계약내용 조회는 물론 변액보험 펀드를 직접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신청·상환,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신청 등 입출금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비밀번호 등록 출장서비스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에 거주하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 및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납보험료 500만원 이상이거나 일시납 보험료 10억원 이상 고객들은 담당 F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생명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두 달 여간에 걸쳐 대한생명 FA센터를 비롯 대한생명의 각 지점과 F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생명 FA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고객을 방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최근 보유주식 등에 의한 배당소득이 많아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을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로 매년 5월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