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의 신분을 사건 발생 40여 시간 후에야 파악, 뒤늦게 증거수집에 나서며 사건 현장에서 주요 증거가 될 블랙박스를 단 1개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은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 등에서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영상이 담긴 13대의 CCTV를 확보해 김 전 지검장이 찍힌 유의미한 CCTV 7개를 추려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그러나 관련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는 단 1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12시간∼24시간 정도 녹화되는 차량 블랙박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수거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4일 오전에야 경찰이 CCTV 등 증거수집에 나섰지만, 중요한 장면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도 모두 지워져 현재 국과수에 복원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께 김 전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피의자 심문실에서 김 전 지검장을 조사한 뒤 오전 11시 30분께 풀어줬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해 잘못 붙잡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지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경찰은 14일 오전에야 관련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에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김 전 지검장의 신분을 알았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은 15일 오후 5시께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보내 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CCTV 분석 결과를 22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