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빚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채무부담이 최대 70%까지 탕감된다. 재학기간중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졸업 후에도 직장을 얻지 못하면 최장 3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이 대폭 감면된다. 일반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와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다.
상환연장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졸업생 포함)은 5만8592명에 달한다. 원금은 3031억원이다.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4120명(204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약정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한 2만명은 이날부터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