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에서 국민연금에 운용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수료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기금을 맡겨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주는 비용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자산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요구했다.
자산운용업계는 현재처럼 낮은 수수료로는 양질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산운용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수수료 자체를 국민연금이 강제로 책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즉 국민연금 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고자 자산운용업계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수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을 보장해주고자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자산 규모는 2014년 8월말 현재 156조6000여억원으로 전체 기금규모 455조5천억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 전인 2011년 현재 69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자산운용업계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굴리는 자금의 비중이 50%가 넘는 위탁운용사는 15곳에 달했다.
이 중에서 당시 코스모자산운용(주식투자)은 전체 운용액 2조5500억원에서 국민연금이 2조4500억원으로 96.1%를 차지했다. 매쿼리리얼에스테이트(대체투자)는 운용액 4300억원 중 97.5%인 4200억원이 국민연금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