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미숙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사결과는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사고원인과 관련해 검찰은 사고 당시 세월호가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돼 있었고, 이 상황에서 조타수가 조작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복원성이란 수면에 똑바로 떠 있는 배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지난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배의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평형수를 1565.8톤을 채웠을 경우 최대 1077톤까지 실을 수 있었지만, 인천에서 출항할 당시 200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있었고, 평형수는 700여 톤만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의 인명피해에 관해서는 해경의 부실한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경 등은 사고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각종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요원들은 선박과 교신을 하지 않은채 교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지를 작성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파일을 삭제했다. 사고 직후 출동한 해경 123정은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는데도 이후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과적운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최상환 해경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 임직원, 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과 관련해 입건한 관계자는 총 399명이며, 그 중 154명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