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중인 네오웨이브 최대주주인 제이엠피가 19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네오웨이브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제이엠피가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엠피측은 "지난 7일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에게 신주 발행 취소와 이사 해임 및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제이엠피는 네오웨이브가 추진중인 2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손경수 제이엠피 대표는 "네오웨이브의 안정적인 경영권 양수를 원했으나 현 경영진과의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유상증자를 막고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네오웨이브는 지난 달 30일 판교 네오테크센터 건립을 위해 보통주 700만주, 약 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과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네오웨이브는 유상증자 일정을 제이엠피가 제기한 유상증자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네오웨이브 관계자는 "공시사항 외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법원에서 제이엠피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 건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이엠피는 네오웨이브에 대한 자사 지분 38.46%를 비롯해 한창 등 우호지분을 포함할 경우 총 50,3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