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가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에 가산되는 이자율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예외기간과 자격상실기간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겪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면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아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단일화된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인 반환일시금은 현재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3월에 국외 이주한 한 A씨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월 10만원씩 5회 냈다고 가정, 반환일시금 총액이 개정전 72만5100원에서 72만96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보험료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고(월별 납부 원칙),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한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