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우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납부 보험료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한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반환일시금 급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보험료를 낸 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이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2.4%)을,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2%)을 각각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또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