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융위 “신용정보법 연내 통과 노력”

입력 2014-10-15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1억건 고객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신용정보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업권ㆍ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항목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최소화한다.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ㆍ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불법적 활용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 수준도 현재 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10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시 6개월 범위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기관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기관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 가이드라인(금융권 공통기준안)을 마련하고 중요사항 및 기본원칙을 법에 반영해 실질적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래종료 후 필수정보 이외에는 3개월 이내 삭제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고객정보의 해킹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망의 고객정보 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안전행정부가 내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분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회사 분리 후 자사고객 외 정보는 이관받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사고객 정보와 분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로부터 불법 유출돼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을 설정해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정보를 최대한 올해 말까지 삭제할 방침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현재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98,000
    • +2.37%
    • 이더리움
    • 3,022,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8.17%
    • 리플
    • 2,079
    • -1.33%
    • 솔라나
    • 127,500
    • +3.74%
    • 에이다
    • 402
    • +2.55%
    • 트론
    • 409
    • +2.51%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30
    • +4.4%
    • 체인링크
    • 13,000
    • +4.33%
    • 샌드박스
    • 134
    • +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