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실은 서비스하기 전에 손님에게 요금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 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에 따라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이고,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내역서 형식은
일부 미용실 업주가 장애인에게 52만 원 염색 비용을 청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66㎡(2
정부가 정유사의 ℓ당 100원 할인 기간동안 주유소의 가격게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앞세워 표시토록 허용키로 했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주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유사의 할인 기간에 한해 주유소 표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상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는 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