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한국ANKOR유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ANKOR유전은 전 거래일보다 29.86% 오른 361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ANKOR유전은 15년 만기 폐쇄형 공모펀드로 멕시코만 앵커 유전 광업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코스닥에서는 SAMG엔터, 경남제약, 밸로프, 피제이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SAMG엔터는 전 거래일보다 2
12월 마지막 주 (12월 26~29일) 코스피지수는 77.29포인트(3.34%) 내린 2236.4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1720억4000만 원, 269억4700만 원씩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559억8600만 원을 순매도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국ANKOR유전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국민, 환절기에 건강이 취약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소아용 시럽제 감기약 등 기초의약품 수급 문제에 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가 자리잡으면서 감기약·해열제 일반의약품(OTC)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에 활기가 돌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해 들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감기약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주춤했
설 연휴 기간에는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다. 소화불량, 감기, 근육통 등 명절에 흔한 증상에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할 수 있다. 성분을 잘 살펴보고 복용해야 하며, 응급처치에 관한 정보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 상비약)은 총 13개 품목이다. 진통제 '타이레놀정500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기준 약 한 달(1월 20일~2월 16일)간 주요 상품들의 점당 평균 매출을 메르스 때 같은 기간(2015년 5월 20일~6월 16일)과 비교 분석했더니 감염병 유행 기간 필수품이 된 마스크의 올해 매출이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여파로 병원 대신 편의점 상비약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안전 상비의약품 매출은 전년 설 연휴 이후 같은 기간(2019년 2월 7일∼16일)과 비교해 38.2%나 증가했다. 특히 감기약(40.4%)과 해열제(
추석 연휴 기간에 갑작스럽게 아프면 대다수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아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비상약을 준비하고 기초적인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간단한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주변의 문 연 약국이나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소화제 알고 먹어야 = 추석에는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을 자칫
서울 쇼핑 1번지 명동의 수많은 간판들 중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부츠(Boots)’ 매장 로고는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거대했다. 건물 외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유니언잭(영국 국기)은 ‘나 외국물 먹고 들어왔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부츠에서 불과 50m, 걸어서 1분 거리에는 명동의 터줏대감인 올리브영 명동본점이 자리잡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국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 만의 일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여파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시행을 목전에 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약국외 판매를 하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약사들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명분을 잃게 됐다. 박카스·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오·남용과 안전성을 이유로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반대해 오던 약사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약사
슈퍼 약 판매를 위해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위원들 다수가 약국외 판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12명 위원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8명의 위원이 의견을 제시(서면 1명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대상 제시품목이 “적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