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운 풍경이 등장했다. 음식점에 들어설 때 휴대전화를 꺼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거나, 개인 안심번호를 수기로 기재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데다 매번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성과다.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ㆍ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국민과 함께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6일 출범했다.
국민점검단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보보안 관련 대학생, 온라인 전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국민들이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제도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했다. 이어 △수기명부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다. 네이버ㆍ카카오ㆍ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