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8개월 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정무위는 1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른바 '개인정보유출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논란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 시작 40분 만에 파행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됐을 경우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