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올해 3월
인천공항에서 일자리를 얻은 이모(26·여) 씨는 현재 사는 곳에서 통근하기 어려워 영등포에 원룸을 얻기로 했다. 부동산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처음 찾은 곳은 영등포구청 인근의 전용 19.8㎡ 원룸.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비슷한 크기의 주변 원룸 중에선 가장 저렴했다.
그러나 집을 보려고 만난 중개사는 이 씨를 차에 태우더니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도 급증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 딜러와 고객을 속여 얼렁뚱땅 중고차 판매를 진행하는 비양심딜러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매물이란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 거짓 매물을 올려놓고 실제로 있는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