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쿠무라 토시유키 주한일본법무협력관 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