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그간 불가했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이달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운영해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