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한화생명 우선 검사…"최대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대한 감독행정 이후에도 불건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인 한화생명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명보험사를
금융당국이 경영인 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자 개인이나 개인사업의 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또 전 기간 환급률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하는 등 보장성 보험의 역할을 강조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명 CEO 보험이라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기간을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 다수 수수료 부당지급과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실질적 혜택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금감원, 전체 생보사 대상 실태조사"불완전판매 여부 등 들여다 볼 것"특정 시점에 높아진 환급률도 문제
일명 대표이사(CEO) 보험이라고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일반인에게까지 팔리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법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경영진의 유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일반인에게는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임에도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안내 강화나 해피콜 보완 등의 보험사 관리강화를 촉구했음에도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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