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지난 25일부터 정수기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커피제조장치도 정수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으로, 전선(電線)으로 별도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철도차량과 구분된다.
올해 1월 기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