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겼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0만8000가구이며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다. 수도권에서 멀어질
답례품 조달·광고 수수료 등 기부금 절반 소요대도시 지자체는 세수 감소 직면“공감으로 기부하는 구조로 전환” 필요
일본의 고향 납세(기부) 제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액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 들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하는가 하면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도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1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작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 주체는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부 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지자체가 광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기부금 제공을 의뢰·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세금의 납부 시기와 장소는 물론 세액과 용도를 스스로 결정해 농촌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매력적인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 2008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후루사토(ふるさと·故鄕·고향) 납세’ 제도다.
고향 납세(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는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금액(2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