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끝에 29일 새벽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여야는 야당이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차례 회동과 접촉을 통해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24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18명의 연금 전문가들이 26일 여야의 합의문 통과를 앞두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논란이 불거졌다.
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여기서 논의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여러 차례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전화됐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여야의 지난 2일 합의 결과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타결을 오는 26~27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고 조 의원이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헙상에 물꼬가 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실리를 찾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고 요구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답
여야는 6일 2시에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본회의를 4시에 연장해 열기로 합의했다. 야당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규칙 명확한 숫자를 명시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향방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 숫자 절대 못 뺀다고 하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부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공무원 단체에 최종 제시했다. 이는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김용하안’의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은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제안에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