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총 83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9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3년에 37명에게 9억5천10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2014년에 30명에게 6억1천900만원을, 2015년에 16명에게 13억8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 기간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까닭이다.
중앙선관위는 8일 옛 통진당의 중앙당,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로부터 2014년 주요 지출내역 등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