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63조5000억 원으로 전년(57조 원)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면액도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대기업 감면액은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4%까지 급증했다. 이는 2009년 15.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13.9%)과 비교해 1.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1000억 원으로 2018년(44조 원)과 비교해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도 14.6%로 전년 13.0%보다 1.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내년 국세감면액이 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지난해 35조9000억 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7조7000억 원)보다 4.7배 늘었다. 올해는 36조5000억 원, 내년에는
지난해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통해 35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것이다.
최근 3년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에 대한 평가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제도 215개 항목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80개로 감면액이 2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