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해 신규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추정)은 38조7000억 원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12.7%로,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축소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했다. 또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등 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올해는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예타·심층평가 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