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대출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대출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고객의 의사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은행이 설정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설정비 부담은 대출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은행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 판결들을 뒤집는 내용이라 은행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
금융회사에서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설정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금융사를 상대로 최소 5만여명이 근저당설정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향후 법원이 대출고객의 손을 들어 줄 경우 10조~20조원을 돌려줘야 돼 금융권이 반짝 긴장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란 저당권(담보) 설
금융소비자연맹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던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7월부터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잘못은 그대로 덮어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져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영업창구에서 고객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근저당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이 너무 꼼수를 부린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