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면적 75㎡ 이상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실내공간을 마련해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흡연 경고그림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금연규제 위반 시 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
올해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전자담배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중이 흡연에서 금연으로 가는 길목에 금연보조제로 인식된 전자담배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담배를 끊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담배의 기체상의 대한 분석 결과라는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
최근 중국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매체 차이징이 보도했다.
10일 생육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중국 국무원이 입법예고한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안’을 설명하며 ‘담뱃세 인상’을 언급했다. 생육위가 발표한 ‘금연정책 기초 공약’의 제6조항에는
서울시민이 하루 평균 13분간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1~23일 서울시내 5개 권역 25개 자치구의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도시 서울사업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8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의 간접흡연 경험률은 90.8%에 달한다. 이는 2009년
다음달 1일부터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금연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제 금연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이 지난해 12월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그리고 오는 7월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따라 단속의 대
담뱃값을 실질적으로 올려 금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금연이 시행되는 만큼 강제 금연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정책 비교분
8일 PC방 금연을 시작으로 7월1일부터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ㆍ호프집ㆍ커피숍 등을 포함해 관공서ㆍ청소년이용시설ㆍ도서관ㆍ관광숙박업소ㆍ체육시설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되면서 관련 업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전면적인 금연 시행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금연 규제대상
우리나라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ITC 한국 조사 결과 우리나라 흡연자들도 강력한 금연정책을 요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세계 22개국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금연정책 평가 프로젝트인 ITC 프로젝트팀의 국내 책임자인 국립암센터 서홍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15일 ‘ITC 한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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