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어르신 놀이터 조성올해 7월부터 39만명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저소득 보훈대상자 대상 보훈수당 10만원↑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로 2023년 복지정책을 펼친다. 올해 복지 정책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심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2일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또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통해 올해 저소득층 3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총 6만명의 저소득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신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시장 취임 후 3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정이 너무 어려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40%가 된다는 기준하에 예산을 짰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30%보다) 10% 포인트 차액분을 꼭 보전해줬으면
# 서울 A구에서 파지를 주워 팔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모(58·여)씨. 그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된 아들의 소득이 정부의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됐다.
# 서울 G구에 사는 양모(45·여)씨는 형편이 어렵지만 고등학교 1학년생인 딸을 위해 교육환경이 좋다는 곳으로 이사 왔다. 하지만 학습준비물을 비롯해 부대비용과 등록금 마련이 힘들어
서울시가 오는 2018년부터 기초생활 비수급자 19만명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해산·장제 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