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크리스 브라운이 약물 복용 및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28일(현지시간) BBC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 브라운은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여성은 크리스 브라운을 상대로 2000만 달러(243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12월 마이애미의 요트에서 크리스 브라운이 약이
보건당국이 지난 3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임약 분류체계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내린데 대해 사회적 혼란 발생을 우려해 재분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 분류 그대로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사, 약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피임약 재분류가 무산돼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고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을 받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패취, 간기능 개선제인 우루사정, 여드름 치료제 등은 병·의원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mg, 무좀 치료제인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은 처방전 없
사후 피임약을 의사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전 피임약을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보건당국의 계획이 반발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사후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동안의 사용관
사후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둘러싼 각계의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약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찬반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해 내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
의약분업 후 12년 만의 피임약 재분류를 놓고 의·약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의사들은 둘다 전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사들은 둘다 약국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놔 결국은‘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자기 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을 살 수 없게 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정부가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사후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와 학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사전피임약과 우루사 등의 약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것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최소한의 국민 편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
내년부터 성관계 후 먹는 긴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먹는 사전피임제와 어린이 키미테, 여드름정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