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60조 초광역 개발안서해안, 모빌리티 등 혁신 거점내륙권, 전기차 부품 등 인프라과거 10년간 추진율 낮아 연장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10년간 초광역 개발안인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17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변경한 남해안권에 이어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
정부가 2030년까지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서해안권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5개 권역에 총 60조 원을 투자해 지역 연계, 관광 인프라·지역특화벨트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16일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이 내정됐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박준영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해운산업 재건 등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8월 14일 차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병훈 전(前) 국토교통부 과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이 신임 이사는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과장, 공공주택총괄과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지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이사 임기는
정부가 남해안에 2030년까지 20조5495억 원을 투자해 무인기 종합타운, 해상영웅벨트를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
정부가 해안ㆍ내륙권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새 경제권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전시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해안 및 내륙권 중장기 발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특별법 취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동서남해안
◆외교부 △주(駐)니카라과 대사 최영삼 △주레바논 대사 권영대 △주세르비아 대사 최형찬 △주아제르바이잔 대사 김동업 △주이라크 대사 장경욱 △주DR콩고 대사 김기주 △주파나마 대사 추원훈 △주폴란드 대사 선미라 △주핀란드 대사 문덕호 △주뭄바이 총영사 김동영 △주바르셀로나 총영사 허태완 △주상하이(上海) 총영사 최영삼 △주시안(西安) 총영사 김병권
국토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철도건설 등 SOC 예산 감소로 예산 총액은 3년 연속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638억원을 배정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102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375억
내년 SOC를 포함한 국토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양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하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 명소로 육성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마리나,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한려수도 같이 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해안 등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