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833만 명)했다. 해당 업체에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도 8조 원(8조39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와 선수금이 각각 419만 명, 3조9290억 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
상조 상품 가입자 수가 작년 9월 기준 730만 명에 육박하고,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액도 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상조업체 운영 자본금 충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4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일부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업체의 가입자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최근 폐업한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의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 등록 취소(폐업)가 예상되는 한강라이프의 상조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7일 안내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이 누락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개발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 만료 영향으로 30개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92곳으로 작년 12월 말(140개사)보다 48곳이 감소했다.
올해 1분기(1~3월) 중 30개 업체가 15억 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11개) 또는 직권말소
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15억 원 이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액을 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내년 1월 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충족요건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현재 이를 충족한 상조업체는 2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가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
앞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ㆍ교원라이프ㆍ라이프온ㆍ좋은라이프ㆍ프리드라이프ㆍ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