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가 15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결국 형사처벌은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사건 발생 당시 수집된 증거나 주변 정황과 모순되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