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대부업표준약관에 명확히 하고 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중소대부업체들이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서민들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내용을
대형 대부업체의 일방적인 이자율과 연체율변경조항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약관이 수정되거나 삭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직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로 합병) 등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상 일방적 이자율, 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조항 등 141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수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