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대부업표준약관에 명확히 하고 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중소대부업체들이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서민들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이를 미리 기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증명서 실제 발급비용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형 대부업체들은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중소대부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길 경우 최대 벌금 5000만원이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대부업자들이 사용하도록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