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
#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 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해 합종점검반에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서울시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서울시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 이용자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등록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7만5000명 줄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도 1.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이 1500만 원에 육박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감소했지만, 담보대출 비중 증가 등 대부 잔액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6월(상반기)까지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이 1492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1308만 원 보다 18
#. A 씨는 채권자 B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B 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A 씨가 아닌 A 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C 씨는 D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C 씨는 대금을 모두
연금재단의 금전행위 등이 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자격 없이 중개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으로 영업을 전환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며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만에 16만 여명 감소했다.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15%대까지 떨어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 명으로, 6개월 전보다 15만9000
대부업 주의ㆍ경고 등 제재권…금융위서 시ㆍ도지사까지 확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돼 있으나, 대부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제재권은 금융위에만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제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시·도지사도 금
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금소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중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에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신용정보 조회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 박모 씨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26억여 원을 돌려줬다.
27일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 7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다. 이어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