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LG전자의 이름을 딴 ‘LG전자로(路)’가 생겼다.
창원시는 4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사거리부터 성산교사거리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명예도로인 ‘LG전자로(LGjeonja-ro)’라고 명명했다. ‘LG전자로’는 LG전자 창원1공장과 인접하게 됐다.
창원시가 기업 이름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122개, 정부입법 7개 등 총 129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안’이 눈에 띈다.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결항 등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
“미래로, 우주로, 창조길, 디지털로, 크리스탈로, 엘씨디로, 청라커낼로, 로봇랜드로, 모듈화산업로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며 17년간 준비한 도로명 주소다. 옛 지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짓겠다던 취지와는 달리 외래어 투성이다. 그것도 표준 외래어가 아닌 국적 불명이 수두룩하다. 정부의 도로명 주소 추진 과정을 보면 ‘호통과 불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만 사용되던 도로명주소 표기인 동·층·호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는 가구별 독립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30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명 변경 기간은 당초 6월까지였지만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