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
경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변호사 A씨를 이틀째 조사 중이다. A씨는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경 강원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직접 차를 몰아 충북 영동까지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쇠망치를 몰수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