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업체들에게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진흥건설은 2011년과 2012년 말 결산기에 자본잠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와 일부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은행(농협·우리은행)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을 파산시켜 공매 위기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리츠는 19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와 농협·우리은행이 계약
허위 분양광고를 내던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중 일부 업체에는 2천만원 내외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수명사실 공표(제재받았다는 사실을 사고 또는 언론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