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조부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정 씨의 할아버지는 1일 MBC에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한테 백배사죄하고 싶고, 내 심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정은) 다음 달 10일에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다.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