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러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나 양도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진다.
9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집을 늘리는 현상이 포착된 8월, 임대사업자도 실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임대등록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겐 등록 편의, 세입자에겐 임대주택 정보, 지방자치단체엔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임대등록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