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정부가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차량 퇴치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
정부가 무단방치차등 불법자동차 퇴치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는 오는 4월 한달간,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