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쪼잔하다",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정부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