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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백재현(45)이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백재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
개그맨 겸 연출자 백재현이 사우나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그가 방송서 언급한 아내와의 이혼 사유가 재조명받고 있다.
백재현은 1998년 자신의 팬이었던 전 부인과 4년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2002년 이혼했다.
백재현은 2010년 5월 MBC 예능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된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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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백재현이 '남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과거 방송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화제다.
백재현은 과거 2012년 7월18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방송 은퇴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방송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당시
백재현이 남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백재현이 남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백재현은 지난 17일 오전 3시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성에게 접근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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